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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건강

202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건

by rararaky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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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이 전년도보다 지급액은 9,000억 원으로 지급 대상가구는 80만 가구나 늘었는데요.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165만 원 맞벌이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것과 달라진 기준조건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서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신청대상 및 조건

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조건 :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상관없이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급여액)
단독(1인)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와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나의 소득 알아보기는 아래를 클릭해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 확인하기

 

  • 재산 조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 조건
  1.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신청 제외]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포함)

 

2. 최대 지급액 및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올해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지급 금액 최대 165만 원 최대 285만 원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계산하기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가구 유형과 소득별로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홈택스

 

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하는 방법은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어 간편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신청 1번 > 개인정도 맞으면 1번 > 신청완료
  2. 홈택스 (PC)  : 홈택스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3. 홈택스 (모바일)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5. 우편안내문 QR코드 :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1. 홈택스 (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출력
  2. 홈택스 (모바일)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출력

 

4.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 ~ 9.15 / 하반기분 신청 - 3.1 ~ 3.15입니다.
  • 정기신청 : 5.1 ~ 5.31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 ~ 9.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 ~ 3.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도 연간 소득 24.5.1 ~ 5.31

 

전화문의는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 및 관할 세무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5. 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해 볼 수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홑벌이나 맞벌이 가정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아래표를 확인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출처 : 홈택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소득이 여러 곳이다 보니 정기신청만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자인 분들은 반기신청도 가능하니 올해부터는 꼭 잊지 말고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기신청은 준비 중입니다만, 신청기한이 공지되면 아래를 클릭해서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다음에도 도움 되는 글을 가져오겠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기쁜 행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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