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이 전년도보다 지급액은 9,000억 원으로 지급 대상가구는 80만 가구나 늘었는데요.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165만 원 맞벌이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것과 달라진 기준조건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서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신청대상 및 조건
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조건 :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상관없이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급여액) | |
단독(1인)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와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나의 소득 알아보기는 아래를 클릭해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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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조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신청 제외]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포함)
2. 최대 지급액 및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올해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지급 금액 | 최대 165만 원 | 최대 285만 원 | 최대 330만 원 |
근로장려금 계산하기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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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과 소득별로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하는 방법은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어 간편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신청 1번 > 개인정도 맞으면 1번 > 신청완료
- 홈택스 (PC) : 홈택스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 QR코드 :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출력
- 홈택스 (모바일)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출력
- 서면 신청(세무서 문의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식 다운로드하기
4.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 ~ 9.15 / 하반기분 신청 - 3.1 ~ 3.15입니다.
- 정기신청 : 5.1 ~ 5.31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 ~ 9.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 ~ 3.15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도 연간 소득 | 24.5.1 ~ 5.31 |
전화문의는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 및 관할 세무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5. 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해 볼 수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홑벌이나 맞벌이 가정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아래표를 확인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소득이 여러 곳이다 보니 정기신청만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자인 분들은 반기신청도 가능하니 올해부터는 꼭 잊지 말고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기신청은 준비 중입니다만, 신청기한이 공지되면 아래를 클릭해서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다음에도 도움 되는 글을 가져오겠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기쁜 행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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